▲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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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에서 행정업무 위주로 수행하고 있던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음성에 큰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다 음성으로 인사이동 한다고 하는데, 저는 평택에 남아있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근무 장소는 평택사무소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 동의 없이도 회사에서 마음대로 인사이동 할 수 있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이동에는 다양한 표현들(전직, 전보, 전근, 전환배치 등)이 존재합니다만, 법에서나 판례에서나 ‘전직’이라는 용어로 포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전직’은 통상적인 인사명령인 배치전환과 다르게 징벌적 성격의 인사 조치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용자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기업 내에서 노동자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또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10.29, 2014다46969)라고 판시하여 인사권인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아야 하므로, 인사이동이 얼마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노동자가 얼마나 불이익을 받는지, 노동자와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또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2014다46969)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 장소가 특정된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근무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도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7.7.22, 97다18165)이라고 판시하여 근로계약에 근무 장소를 특정하고 있을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장소를 특정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하면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면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주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근무지가 명백하게 특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생님의 동의가 없이 인사이동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강제로 인사이동을 할 때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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