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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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건강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휴가를 자주 쓰는 편인데요. 우리 회사에는 병가제도가 있어서 저의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병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병가제도는 무급이긴 한데, 병가를 사용했다고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더라고요. 병가를 썼는데 왜 주휴수당이 공제되나요.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병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 해소와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참조). 따라서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거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따라서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는 선생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거나,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병가를 사용하였을 때 주휴수당이 공제된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병가제도는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법정휴가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일종의 ’약정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정휴가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소정근로일이 면제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건강이라는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결근으로 간주하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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