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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일을 하다보니 제가 좀 실수를 해서 고객을 화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찌 저찌 업무가 마무리 되고, 사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일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라고 강압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사장님의 강요에 못 이겨 결국 사직서에 사인을 했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모두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합의하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노동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결되는 것이며, 해고는 사용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결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사직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은 일종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됩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할 것이며,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해당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강요 등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진의가 아닌 사직서 작성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제1항은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여기서 ‘진의’는 근로자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내심으로는 사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향후 징계조치나 불이익 가능성, 경영상 여건, 사직 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 전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당시에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이를 진의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기는 어렵다‘(대법 2007.12.27., 2007두15612)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강요에 의한 사직서를 작성하시게 된 경우, 선생님께서 사직서는 쓸 수 없다 또는 퇴직할 수 없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을 스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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