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692-3064(내방 상담 원칙)위치 : 평택시 원평2로 1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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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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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2023년부터 실업급여 금액도 좀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바뀐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고용보험법’은 노동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 중 하나인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무단결근하여 해고당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일용직 노동자인 경우에는 위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살펴보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 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정신청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전 수령하였던 평균임금에 따라 구직급여액과 기간이 정해집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아래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구직급여액은 하한액과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상한액은 6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 임금이 아무리 높았어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한액은 6만 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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