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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무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다른 곳에서 근무할 때는 입사 일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었는데, 이 회사는 회계연도라는 것을 사용하여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며, 동조 제4항에서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입사 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노동자가 입사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의 노동자 전부에 대하여 입사일별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사업장 내의 모든 노동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ex.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함으로써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활용하기 수월해지며, 노동자들 또한 올해 본인이 얼마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회계연도를 활용한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 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됨.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 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 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될 연차유급휴가보다 적게 부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법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므로, 노동자가 퇴직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될 연차유급휴가에 미달하는 만큼의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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