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을 대변하는
소중한 조례가 탄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종원 의원평택시의회
이종원 의원
​​​​​​​평택시의회

주한미군은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았을 때는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영향력이 아주 미비하다. 우리의 인식 또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SOFA가 위야”라는 패배의식이 팽배하다.

필자가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2022년 8월 서탄면 장등리 침수피해 때 집행부의 도움으로 콘크리트 경계벽 구조물의 개선 약속은 받았지만, 피해주민이 안전과 재산상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오로지 피해주민 스스로가 입증해야 하고, 소송비용과 절차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 또한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평택에는 미군과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제공하는 유일한 정부 기관인 외교부 산하 ‘평택SOFA국민지원센터’가 있다. 하지만 수사, 재판, 고소, 고발, 민사 배상 절차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그와 관련된 상담, 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는 상담을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초기 설립되었던 ‘SOFA사건사고상담센터’가 ‘SOFA국민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후부터는 사건·사고 피해와 분쟁 해결보다는 민·군 관계 증진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업무가 치중되어 있다는 시민단체와 피해시민의 목소리가 크다.

주한미군 문제는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는 국가 간 조약으로 다뤄지며, 지자체는 법률적 권한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주한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지자체의 역할이나 책임이 없을까? 역할이나 책임이 있다면 어디까지일까? 이에 대한 고민을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연구하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평택시의회 입법자문과 집행부와의 소통을 거쳐 실효성 있는 조례로 담아보려고 한다.

주한미군 관련 제도 개선안과 정책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주한미군과의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외교부, 법무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피해주민이 사건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서 피해 유형을 파악하고 처리 결과를 빅데이터화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됨으로 인해 더 이상은 시민사회의 높아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피해 방지와 지원에 관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처음 시민단체에서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 목적과 취지가 너무 좋아서 주민발안제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구 시의원에게 제안하고 싶다는 주민 의견이 있어 70년째 주한미군과 공생하면서도 피해주민에 대한 구제, 지원 조례가 없었다는 불명예를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라는 의미를 주한미군과 평택시가 가슴에 새긴다면, 국가 간의 조약보다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먼저 생각한다면, 이 조례가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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