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다 법이 앞선다면
학교는 필요 없다

 

공일영 소장청소년역사문화연구소
공일영 소장
청소년역사문화연구소

최근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가 높은 시청률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개최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 종결 처리를 하고,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도 금쪽같은 내 새끼만 챙기는 일부 학부모와 법률 브로커에 의한 소송 유도로 사안을 확대하면서 종국에는 모두에게 상처만 남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장난과 폭력과의 경계가 불분명해 적극적인 중재와 화해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무조건 신고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처분을 넘기는 것은 큰 사회적 낭비이다.

또한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정해진 기간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해당 학생들의 반성과 용서, 화해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처리 기간이나 절차에 작은 실수라도 있다면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매일같이 스트레스에 놓여 화해나 중재의 노력에 쏟을 에너지가 없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가장 하기 싫은 기피 업무로 전락한 지 오래다.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교육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풀어갈 수 있을까?

첫째,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개선이다. 언제부터인가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교육 현장에 들어오면서 해당 학생들을 폭력 학생으로 만들어버렸다. 학교폭력이라고 규정짓고 사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특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둘째,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화해와 중재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초·중·고 학교 현장으로는 수많은 지침과 교육이 내려와 정규 교과수업 이외에도 이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인력 부족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역별로 많게는 수백 건의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의 상담사가, 시민단체가 나서서 해당 학생들을 상담하고 치료해야 한다.

셋째, 가정에서의 철저한 교육이다. 금쪽같은 내 새끼도 좋지만 모든 아이는 다 금쪽같은 존재로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한다.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 잘못을 감싸주고 쌍방과실로 몰아 소송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물론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학부모는 이성을 찾고 가해자는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시작이 가정이다. 집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밖에서 행동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교육보다 법이 앞선다면 학교는 필요 없다. 학교에 자녀를 보냈다면 신뢰하면서 지지하고 응원해야 한다. 폭력 사안을 법의 잣대로만 접근할 거라면 학교폭력 사안 모두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사법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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