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692-3064(내방 상담 원칙)위치 : 평택시 원평2로 1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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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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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사업장은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숙직근무를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는 일직 근무를 당직근무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직으로 근무를 할 때는 실비변상 명목으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직근무도 근무를 하는 시간이므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일·숙직제도(이하 ‘당직’)는 본래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는 별개로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장 시설의 주기적 순찰, 시설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비상사태 대비 등 경미한 내용의 노동을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당직근무는 행정해석과 판례는 2가지의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당직근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당직근무를 명목으로 한 일반적인 노동을 제공하는지의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당직근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으로서의 당직근무를 행하고 있다면 원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실비변상적인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직근무가 진정한 당직근무가 아니라 본래의 업무와 유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 ’숙·일직 시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 · 연장 ·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0.17. 선고 2015다213568)고 보아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당직근무라는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직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강도가 본인이 기존에 수행하는 업무보다 현저히 약한 경우에는 진정한 당직근무로 취급하고,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노동강도가 높은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노동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도 당직근무의 업무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봐서 통상의 노동에 준한다면 당직근무비 3만원이 아니라 통상의 임금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당직근무가 감시·단속적 근무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보고 있습니다만, 당직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판례와 행정해석이 평가하는 대로 감시·단속적 근무라면 당직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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