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관광 활성화 창구 역할을 할
평택시관광협의회 설립은 당연하다

장승재 관장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
장승재 관장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

평택시는 인구 60여만 명을 앞두고 위상에 맞지 않게 제일 뒤쳐진 것이 관광분야라고 생각한다. 4년 전 평택시 조직에 관광과가 신설되고 거점별로 다양한 관광단지 조성, 9개 명소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본격적인 평택호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마인드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대로 많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광상품과 기념품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인 단체 하나 없는 곳이 평택이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 9에 의하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해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의회에는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해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의회는 지역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지역 관광 홍보·마케팅 지원 업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협의회의 설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솔직히 현 단계에서 평택의 관광을 이야기하자면 나름대로 관광자원화한 것에 만족하는 인상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평택관광이 1단계 준비단계였다면 2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평택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관련 산·학·연 종사자와 지역관광전문가 중심으로 평택관광의 베이스캠프와 마중물, 허브 역할을 할 ‘평택시관광협의회’ 결성의 당위성과 절실함을 느낀다.

‘평택시관광협의회’가 설립되면 평택관광 활성화를 위해 ▲평택관광 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택관광 단체와 개인 간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평택관광 홍보 ▲평택 프로그램과 상품 개발, 기념품 개발 등을 공유하는 것이 시급한 부문이다.

행정당국의 관광에 대한 관심과 마인드 부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지자체는 관광객 유치 전략을 세워 한 명이라도 자기 고장에 유치하기 위해 수시로 지역관광 설명회와 팸투어를 여는 등 공무원을 비롯해 관광 관계자가 영업사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평택시를 가장 쉽게 홍보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 관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평택관광은 정체되어서는 안 되고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야 한다. 따라서 평택시 관광 활성화 창구 역할을 할 ‘평택시관광협의회’ 설립은 당연하다. 다만, 평택시 관광당국의 관광에 대한 자신감과 평택시민의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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