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해악이 될 것이 분명하다

김기홍 위원장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한해에 과로사로 생을 마감하는 노동자가 최근 5년 평균 500명이 넘어가는 현실인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이런 현실을 알고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안)을 예고했다.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미국 사례를 봐도 우리나라의 노동시간과 200여 시간이 차이가 난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과는 무려 400여 시간의 차이가 나는 현실은 감추고 있다. 이것이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 세대가 반기는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떠들어 대지만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청년들은 어디에 있는가? 장시간 노동 획책은 오히려 청년 세대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이 근절돼야 그만큼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그 자명한 논리를 윤석열 정부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

“몰아서 일하고 장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에 일과 일상의 밸런스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이는 흡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정부에서 통계로 인용한 자료에서도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기업은 40.9%에 불과하다. 이렇듯 연차를 쓰는 것도 눈치를 보는 현실, 있는 휴가마저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지금의 노동 현실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눈을 꼭 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동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며 1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제한하던 방식을 최대 연 단위 총량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에서 1주 단위 노동시간을 정한 이유는 노동시간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노동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보장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상한선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 상한선을 엿장수 엿가락 늘이듯이 늘려놓고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말은 궤변에 불과하다. 나아가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에 불과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휴게시간 없는 주 64시간과 11시간 휴게가 있는 주 69시간 가운데 선택을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정부의 안대로 하면 주 80.5시간을 넘어 그 이상의 노동도 가능해진다. 또한 이와 연계되어 노동자의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본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 근로 등을 통해 수당을 받지 못하면 생활이 어려워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을 초과해서 야근과 잔업, 주말 특근 등을 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에 정부안을 연간 단위로 적용해 환산하면 수당의 30%가 삭감되는 상황이 된다. 결국 이는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겠는가?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개악을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하지 않는다면, 절대다수의 노동자 특히 노동조합이 없어서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해악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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