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이자 이웃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시민

신미정 공동지역위원장진보당 평택시위원회
신미정 공동지역위원장
진보당 평택시위원회

지난 3월 15일, 고덕국제신도시 소재 대보건설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말뚝을 이동하는 기계와 접촉해 사망했다. 2년 전 평택항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 군의 산재사망, 작년 SPC 파리바게뜨 제빵공장 노동자의 사망까지 평택에서도 연일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전자 공사 현장을 비롯해 평택지역 건설 현장에 수만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기에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대책 마련 문제는 시급하다. 그래야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827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매일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태다. ‘중대채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어도 예전에 비해 전혀 수치가 줄어들지 않았다. 검찰 기소 역시 단 6건, 대부분 기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나 마나 한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작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처벌을 피하려는 방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위험성 평가를 했으니 사업주 또는 원청의 처벌을 통한 강제보다는 ‘자기규율’을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규율 위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미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건설업체의 안전규정 위반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으니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어디에서 보장받아야 할까?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있는 현장에서는 이러한 산재사망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며, 대책이 마련된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조합원을 배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정부는, 든든한 울타리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할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고, 대대적 노조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정작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할 건설사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외국인 불법고용,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지시’ 등의 불법행위는 외면한 채 말이다.

기업의 이익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진정한 예방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욱 강화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더 이상의 산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이 ‘기업살인법’을 시행한 후 산재사망사고가 급격히 감소한 사례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자세가 더 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자는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이자 이웃,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시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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