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라는 명칭에 걸맞게
피해 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호 목적에 가까이 해야 한다

김태정 활동가두레방
김태정 활동가
두레방

최근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내담자인 이주여성이 출국하기 전까지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새벽 늦게 받은 전화에 어떤 상황인지 몰라 부리나케 외국인보호소로 달려갔다. 외국인보호소에서 30분간 면회시간을 받고 휴대폰 등 소지품을 보관함에 넣어둔 채 면회실로 들어갔다. 투명하고 단단한 유리벽 넘어 반대편의 면회실로 내담자가 보였다. 그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제공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마치 감옥에서 입는 죄수복과 닮아있었다. 신변 안전과 단속 관련 자초지종을 묻고 답하기에는 제약이 많은 상황,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보호소 안 내담자가 밖으로 전화할 수는 있었지만,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여러 사람과 갇힌 공간에서 지내야 했다. 마치 감옥처럼 말이다.

외국인보호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곳은 ‘보호’의 목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이동과 거주를 통제하기 위함일 뿐 이주민들이 국내에서 겪었던 인권침해, 성매매와 인신매매 피해 또는 난민 상황 등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있다.

해당 내담자는 업주가 본인을 찾아올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내담자가 면회 전, 면회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경우 면회 거부가 가능한지” 외국인보호소 담당자에게 문의했고, 이에 대해 돌아온 답변은 “면회 온 사람에 대한 정보를 따로 보호소 안 내담자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가 면회를 신청하면, 내담자는 만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해당 내담자 외에도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어 보호소까지 이송된 다른 이주민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보호소 생활이 더는 견디기 힘들어 하루빨리 본국으로 가고 싶어 했다. 왜 계속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 영문을 몰라 답답하고 두려워했다. 상담 후 보호소 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 당사자에게 이미 상황 설명했다”라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언어 소통의 한계는 고려했는지, 어떤 통역 시스템이 있는지 문의했고, 활용할 수 있는 소수 언어 통역 시스템도 제안했지만, 뾰족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고 또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많은 한계가 보였다. 공식 명칭은 보호외국인이지만, 이들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수감돼 있었다.

2022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됐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위와 같은 일부 사례만 보아도 외국인보호소 시스템이 ‘인신매매보고서’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피해사례가 이미 2015년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연으로 외국인보호소에 이주민이 모이겠지만, 그 안엔 제대로 조사받지 못하고, 언어의 한계로 본인의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소’라는 명칭에 걸맞게 그 안에 인권상담팀 등 피해 외국인의 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호’라는 목적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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