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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제 쉬는 시간은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며 1시간에 55분 근무하고 5분씩 쉬던지, 중간에 쉬지 말고 나중에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게 어떠냐며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한 내용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이라고 하여 노동자가 작업시간 중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노동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여있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제공하면서,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짧게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해 주어도 무방할 것이라고 하여(근기 01254-884, 1992.6.25.) 휴게시간을 분할해 부여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아니라면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법령상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끝나고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부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모두 위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5분씩 휴게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짧아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라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무 끝나고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직무의 특수성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휴게시간을 업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이 마련된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지 중간에 5분씩 부여하거나 근무가 종료되고 부여하는 등 위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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