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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가까스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단체협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가 없으므로 조합비 일괄공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노동시간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순히 합의한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강행적 효력이 있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는 직접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합의사항이나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므로 강행적 효력을 규정한 것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는 단체협약 위반행위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범죄로 보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보는 행위는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생님의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미지급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비 일괄공제 체크오프와 관련하여서 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해석이 달라 혼선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일종의 편의제공 약정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조합비와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임금32240-7142, 90.5.15.)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는 ‘조합비 일괄공제는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의 약정으로,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관한 조합원 총회인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노조규약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하며, 개별 조합원의 거부를 이유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함.’(노동조합과-506, 04.26)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정책과-1249(2004.4.10.)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노조 규약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조합원이 거부하더라도 공제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사업장에서 조합원의 동의가 없이 조합비 일괄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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