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행복한 도시가
모두가 꿈꾸는
공동체 사회라는 것을 잊지 말자

김기홍 위원장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평택시는 과연 노동정책이 있는지, 앞으로 노동 정책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날 노동 복지와 정책의 핵심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제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지, 어떻게 노동친화적인 법과 제도를 구축해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책임과 관리·감독 의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야 할 노동정책의 영역이 매우 다양해져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 노동국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 31개 시·군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할 노동정책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평택시에는 노동 정책과 관련된 전담 행정 공무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것이 노동을 바라보는 평택시 행정의 현재 모습이다. 따라서 58만 평택 시민들의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질 노동 정책을 추진할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그것을 운용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할 수밖에 없다.

평택시에서는 노동정책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첫째,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에서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알바 청소년 등 취약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평택시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이 기본계획을 통해 평택시의 노동 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핵심 정리과제의 실행계획을 세우며 이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둘째,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이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예찬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북부 유럽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대체로 50~70%를 상회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협력기구 OECD 평균보다도 한참 낮은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0.7%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 노동자 3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은 0.2%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노동 현장은 항상 고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취약 노동자에게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노동자 권익 보호 전담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노동정책 부서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담 기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양, 부천, 수원, 안산, 안양, 이천, 파주 등의 사례처럼 시에서 지원하는 노동자지원센터나 노동권익센터 등의 전문적인 노동자 권익 보호 전담 기관을 설치해 민·관 합동으로 평택시민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가 잘 보호받고 지켜지는 도시, 노동자가 행복한 도시가 모두가 꿈꾸는 공동체 사회라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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