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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저희 회사는 모든 근로자들이 주 4일로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32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려 하면, 회사에서는 1일을 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1일이 6.4시간이기 때문에 0.6시간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답이 공제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는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에 비해 적은 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임금이나, 휴일, 휴가 등을 비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 공식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시간 노동자라는 것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주 32시간을 근무한다면, 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여 단시간 노동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주 32시간 근무하는 노동자가 통상노동자가 되는 것이고, 해당 노동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시간 노동자가 아닌 주 40시간미만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내놓았는데, 단시간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벌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03)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단시간 노동자와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고, 회사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필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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