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유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김윤숙 사무국장평택시수어통역센터
김윤숙 사무국장
평택시수어통역센터

평택시에 등록한 장애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다섯 가지 유형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수어통역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 행사장 앞에는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슬로건이 쓰여 있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평택시에 특수학교를 세워야 한다며 1인 시위를 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했던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반가운 마음에 안아주기도 하고 안부를 묻는 모습이 사람 사는 향기가 나는 것 같다. 장애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장애인으로 차별받지 않고 재활 의지를 부각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4시간 만에 끝났다.

평택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023년 3월 기준 2만 6000명이다. 2022년 대비 1000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하는 것에 비해 장애인복지시설은 큰 변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인구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 장애인 265만 명 중 노인 장애인은 53%, 약 140만 명으로 노인 장애인 복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고령 장애인은 ‘장애’와 ‘노화’를 공통으로 경험하지만 ‘노인성 장애’와 ‘장애인의 고령화’라는 다른 특징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표현한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령 장애인은 장애 발생 이후 15~20년 이상이 되면 조기 노화를 경험하게 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애와 함께 2차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15개의 장애 유형에 맞는 노인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경로당의 숫자만큼은 아니더라도 고령화된 장애인의 욕구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 사례로 청각장애인 어르신이 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와 청각장애인 어르신의 첫 만남은 녹록지 않았다.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재가서비스를 하면서 수어가 아닌 몸짓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노인 장애인 복지의 시작은 장애인 유형을 이해하고 맞춰가며 일상화돼야 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당사자를 케어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복지사가 농인 어르신의 욕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복지의 틀을 깨어야 고령화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이 변화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23년 장애계 5대 정책과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구축, 디지털 4차 산업혁명 대응 장애인정책 마련, 장애인 건강권 인프라 확보, 고령장애인 정책·서비스 마련을 제시했다. 장애인 단체가 공동으로 요구한 정책 과제인 만큼 모든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