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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이번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입니다.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영업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이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대체휴무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체휴무를 줄 수 없다면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규정과는 다르게 별도의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초단시간 노동자나,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날짜가 5월 1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01254-6312, 1987.4.17.) 결국 노동자들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노동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노동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노동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는 보상휴가제를 운용하고 있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보상휴가제는 휴일과 근무일을 1:1로 변경하는 휴일 대체와는 다르게,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반영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8시간의 휴일노동을 했다면, 근무일에 대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시급제와 월급제인지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월급제 같은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50%를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04.30.)’이라고 해석하여 월급제와 시급제를 구분하여 임금을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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