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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보니 취업규칙 변경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노사협의회도 ‘근로자대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도 ‘근로자대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전부 같은 건가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노동관계법령에는 집단적인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마련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업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유사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 ‘근로자위원’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위원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일괄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법령의 목적에 맞게 ‘근로자대표’ 또는 동의를 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대표’나 ‘근로자위원’이라고 하여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금 관련 질의회시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인바(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 자유의사에 기하여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임금복지과-2570, 2010.12.29.)라고 해석하여 제도별로 그 목적에 따라 다르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면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노동자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각각의 법령마다 노동자대표를 지명 또는 선출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대표’가 다양한 권한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한다면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단체협약은 여전히 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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