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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아내가 임신 후 출산을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10일 주어야 하는 걸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5일까지 부여할 수 있고 유급으로는 3일만 부여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가 정해져 있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3일만 주거나 할 수 있는 건가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일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2019년도의 법을 생각해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서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 감봉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하는 것을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으며, 사용했다는 이유로 뭔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과거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하였으나,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여성고용정책과-843, 2019.06.14.)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신청후 휴일을 포함하여 10일간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영업일 기준으로 10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월~금동안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첫째 주 월~금, 둘째 주 월~금을 사용하여 총 2주간을 유급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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