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수급·관리로
농업·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해야

이종원 의원평택시의회
이종원 의원
평택시의회

농업과 제조업 기반 2차 산업에 종사하는 현장 근로자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책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수급·관리 방안을 마련해 외국인 근로자를 평택시로 유입시켜 인력난 해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외국인근로자 수급 및 관리방안 연구회’를 제안해, 4명의 동료 의원과 6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올 11월까지 연구회를 운영하게 됐다.

크고 작은 회의와 행사를 다니다보면 지역의 필요한 현안과 민원을 수시로 접하게 된다. 특히 농업 기반의 진위면과 서탄면은 정주 여건 저하로 인해 젊은 농촌인력이 떠난 지 오래됐고, 근로 인력이 상당히 노령화되어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졌다. 내국인 근로자 구하기는 이미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고, 그나마 구하기 쉬웠던 외국인 근로자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입국이 제한되다 보니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잦은 이탈을 감수하고 웃돈까지 줘야만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해 대안으로 제시하고, 평택시만의 외국인근로자 수급·관리방안을 마련하려고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홍천군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부터 현장 사례와 새로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출발을 시작했다.

제조업 분야에서의 현장인력 구인난 역시 위에서 구술한 사유로 인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평택시의 상황은 가장 열악하다. 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평택시가 ‘구인재난 특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현장인력은 E-9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입국 후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제조업과 농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과 관리방안의 핵심은 성실근로를 유도해 무단이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수 근로자의 사전 선발,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의료 복지, 근로자와 고용주와의 원활한 소통, 즉각적인 민원 해결, 성실근로자의 차별화된 혜택 등이 필요하다.

연구회는 평택시 외국인 체류 상황과 법적근거 연구를 통한 현황파악과 사례연구,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과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 효과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위한 정책적 기반과 협의 플랫폼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평택시로 유입되도록 유도해 장기적으로 평택시 경제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며, 본 연구보고서를 통해 작성한 표준화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평택시 외국인 근로자 수급·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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