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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입사한지 5개월 된 신입사원입니다. 업무가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팀장님이 저에게 일을 못한다고 자꾸 지적하고 반복적으로 서류를 수정해서 결재 올리라고 괴롭힙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A.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3가지 요건을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였는지, 세 번째는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를 보고,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제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지위의 우위는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이거나 직급이 상위인 것을 의미하며, 관계의 우위는 인원수가 많거나 근속연수가 높은 등 직장 내 영향력이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우위성이 있는 요소들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했다면, 지위상의 우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행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팀장님의 행위가 업무상 필요가 없는 행위이거나, 그 행위가 폭행이나 폭언 등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행위들은 질문자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팀장님의 반복적인 결재 거부, 서류 수정요구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가 궁금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2가지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실제로 서류 수정요구나, 반복적인 결재거부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수정요구를 한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서류 수정을 요청한 것이고, 이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정신적 고통이 가해졌다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행위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류 수정요구나 반복적인 결재거부가 질문자님을 괴롭히려는 의도에서 아무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수정요구를 한 것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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