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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요즘 경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도 조만간 폐업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 10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벌써 2달 임금이 밀렸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곧 퇴직할 건데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퇴직한 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하는 금품을 과거에는 ‘체당금’, 현재는 ‘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말 그대로 회사가 도산했을 때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금품입니다. 회사가 도산했다는 것은 ①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거나 ②파산선고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③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같은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인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대지급금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체불된 금액 모두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까지 지급하며, 휴업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최종 3개월분, 출산전휴휴가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도 최종 3개월분에 한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금품이 있다면, 그 금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상한액 또한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각각 다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데, 각각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과 퇴직금 같은 경우 ①30세 미만의 경우 220만원 ②40세 미만의 경우 310만원 ③50세 미만인 경우 350만원 ④60세 미만인 경우 330만원 ⑤60세 이상인 경우 230만원이 상한액입니다.(1개월 기준)

2.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의 급여는 연령과 관계없이 31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3. 휴업수당과 같은 경우 ①30세 미만의 경우 154만원 ②40세 미만의 경우 217만원 ③50세 미만인 경우 245만원 ④60세 미만인 경우 231만원 ⑤60세 이상인 경우 161만원이 상한액입니다.(1개월 기준)

‘간이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의 상한액이 700만원(3개월분)이며, 퇴직급여의 상한액이 700만원(3년분)입니다. 또한 두 가지를 합산하여 1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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