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평택시는
평택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나서야

 

김기홍 위원장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평택항 제4부두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는 60명의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 가운데 야드 트레일러와 리치 스티커 등의 중장비를 운전하는 7명의 노동자가 지난 6월 1일에 거리로 쫓겨났다. 기존 용역업체가 교체되면서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신규 용역업체와의 고용계약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해고된 노동자 가운데에는 노동조합 지부장을 비롯해 노동조합 핵심 간부들도 포함돼 있어 노동조합 탄압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일 수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모두 평택항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40만 TEU를 넘는 지금의 규모로 성장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던 ‘숨은 영웅’들이다. 그중에는 10년이 넘도록 터미널 초창기부터 장비 운전과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며 현재의 면모를 갖추도록 애써온 ‘최고참 노동자’도 있다. 누군가에는 용역업체의 이익을 위해 손쉽게 써놓는 ‘계약 해지’라는 네 글자가 어떤 이에게는 생명줄인 밥줄을 끊어놓은 살인 행위이다.

원청사에 의해 도급사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60여 명의 트레일러와 장비 기사 등의 인원을 줄이겠다며 7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인력을 감축해 이윤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고된 노동자 이외에 나머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사람을 일회용품 취급하고 안전보다는 이윤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용역업체를 바꿔내겠다며 모두가 출근을 거부한 채 해고된 동료들과 함께 천막 농성 중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원청인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날은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 문제는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원청은 해마다 흑자 수익을 올리면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부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인 야드 트레일러 기사, 리치 스태커 기사 등을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용역업체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은 단순 인력회사이다. 더욱이, 한진 정규직과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업무 구분도 없이 원청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실제 사장은 원청인데, 위장 용역업체를 만들어 불법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에 원청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욱이,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날 주식의 5%를 경기도가, 2%를 평택시가 소유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회사의 운영 이익을 가지고 가면서 시민이 해고되든 안 되든 모르쇠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하는 것이다. 공공의 자금이, 다시 말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회사에 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책무가 분명히 경기도와 평택시에 있다.

우리는 얼마 전 평택항에서 일어났던 고 이선호 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 고 이선호 님과 고인의 아버지인 이재훈 님은 용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다. 원청과 하청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가 혼재된 현장에서 일관된 안전 관리와 작업 체계가 없었기에 벌어진 산재사망사고였다. 국가항만시설인 평택항의 안전과 시민들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라도 경기도와 평택시가 나서서 원청에 직접 고용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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