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 692-3064(내방 상담 원칙)위치 : 평택시 원평2로 1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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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생산 현장에서 17년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기계를 조립하기 위해서 기계부품을 들거나, 어깨에 부담이 가도록 드릴로 조립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계부품을 다른 근로자와 들다가 다른 근로자가 부품을 놓쳐서 어깨가 삐끗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어깨가 쑤셔서 어깨 위로 손을 못 들 정도입니다. 진단서상으로는 S46.0으로 나왔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① 업무상 사고 ② 업무상 질병 ③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칭해서 산재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어떤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소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무상 사고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명확한 질병 발생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업장에서 미끄러졌다든지,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에 부딪혔다든지, 프레스에 신체가 협착되었다든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 조항으로 봤을 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해서 업무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 진단서에 상병코드가 ‘S 코드’로 나오고,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업무상 질병은 사고와는 다르게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종의 직업병을 얻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깨를 많이 쓰는 직업으로 인한 회전근개파열이나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진단서에 상병코드가 ‘M 코드’로 나오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S 코드나 M 코드가 나왔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S 코드는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해야 하거나, M 코드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자의 직력, 상병 등을 고려하여 S 코드임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접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하여도 됩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생산 현장에서 17년간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해 왔으므로, S 코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합니다. 재해조사를 하여 수집한 자료를 통해 업무상 사고의 경우 인과관계가 명확하므로 공단에서 바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고,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질병판정위원회로 자료를 보내 7명의 판정위원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경우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승인이 된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들은 행정심판 절차인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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