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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고, 서명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할 곳이 없어서 해당 문구에 서명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정도 일하고 그만두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내용이 있어 사장님이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① 기존의 퇴직금제도 ② DB형 ③ DC형 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급여들은 각각 요건이 조금씩 다른 면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7조, 제20조에 의거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들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즉, 퇴직하기 전에는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오로지 퇴직했을 때만 퇴직금이 발생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재직 중에는 노동자가 사전에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참조),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2174 판결 참조)”라고 해석하여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한 이후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미 노동자에게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이라는 권리는 노동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역시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퇴직한 이후에 노동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따라서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는 퇴직한 이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재직 중에 부제소특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무효임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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