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노조 때리기를 중단해야 한다

김기홍 위원장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건설노동자들이 최근 드러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부실 공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윤석열 정권이 진짜 ‘건폭’이라고 비판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발주와 시공 그리고 감리로 이어지는 ‘삼각형 카르텔’을 끊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다. 이른바 삼각형 카르텔은 ‘착복의 가치 동맹’과 흡사하다.

최근 프리미엄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이어지면서 ‘순살자이’ ‘통뼈캐슬’ ‘흐르지오’ ‘워터파크자이’ 같은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불법 하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의 결과가 부실시공의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견실한 시공을 주장하는 건설노조를 탄압한 국토부와 윤석열 정권이 건설 현장에서의 품질 경쟁을 저해하는 ‘건폭’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지가 의문이다.

최근 드러난 프리미엄 아파트의 철근 누락 같은 잇따른 부실시공은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적폐이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당시에도 기둥 두께를 줄이고 철근을 누락시켰던 것이 건물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과거의 잘못을 근본부터 파악해서 제거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전문건설업체가 공사하고, 원청이 이를 원칙대로 점검하고 다시 감리가 철저하게 확인하는 체계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모두 무너졌는데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탄압으로 일관해 견실한 시공을 방해한 것이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정권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없다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안전한 건설 현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주장해 왔던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 이 법은 건설 현장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공사 발주단계부터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금액을 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 책임을 공사 발주처와 감리사도 나눠지게 하는 게 뼈대이다. 현행법상 발주처는 공사 발주 이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 발주처 요구에 맞춰 이윤을 남기기 위한 불법 하도급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부실시공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3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와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다면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이권 카르텔이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윤석열 정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부실시공 전수조사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부실시공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발 벗고 나서야 할 일이다. 불법 하도급을 방치해 부당이익을 얻어 온 건설사와 정부의 짬짜미가 근본 문제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필수 철근을 누락한 아파트, 이른바 ‘순살아파트’ 사태의 재발방지 입법대책으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 통과를 다시 꺼내 들었다.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노조 때리기를 중단해야 한다. 현장에서 안전의 위협을 받는 것은 현장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협상력을 키우는 노동조합의 존재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래야 시민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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