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 692-3064(내방 상담 원칙)위치 : 평택시 원평2로 1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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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2년 정도 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매일 8시간씩 일요일만 빼고 근무를 해왔습니다. 퇴직한 지는 1년 3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사장님과 퇴직금 문제로 옥신각신하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사장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데, 도의적으로 100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4조 단서를 살펴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5인 미만 여부와는 관계없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2010년 12월 1일 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사용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조사를 받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5호에 의거한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은 신청하기가 어려운데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 가지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 등(이하 “진정 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노동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이미 퇴직한 지 1년 3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에게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 관련 소송 등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노동자라면 동일하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확보하셔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얻어 소송을 제기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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