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과 상생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만이
한미동맹의 틀이 변함없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게 할 것

김수우 회장한미어린이문화교류협회
김수우 회장한미어린이문화교류협회

주한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합의에 따라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38선 이남의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미 육군 제24군단 소속 장병 7만 2000명이 1945년 9월 8일 인천항으로 들어와 우리나라에 주둔한 것이 시초이다.

주한미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소련군의 북한지역 철수와 함께 미 합참의 건의로 이듬해인 1949년 6월까지 500명의 군사고문을 제외한 병력을 철수 완료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하는 전쟁이 발발하자 UN군과 함께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주둔하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당시 미군 철수에 따른 군사 공백을 우려해 아이젠하워 행정부를 설득해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후로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막는 최전방 전진기지로 삼아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주한미군 미2사단, 미8군사령부, 유엔사, 연합사 등을 평택 K-6 캠프험프리스로 이전하는 데 합의해 많은 시민단체가 이전 반대 시위를 대규모로 진행했다. 그러나 2018년 결국 용산 미8군사령부, 미2사단, 한미연합사, 유엔사 등이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해외에 주둔하는 전 세계 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인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가 평택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택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한미 상호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각종 범죄 발생 때 미군이 재판권을 갖도록 하는 조항의 경우, 범죄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일으킨 주한미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없는 등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이라고 꼽히기에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과 독일 수준으로 SOFA 개정이 이뤄져서 한미 동맹 간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지속해서 유지됐으면 한다.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해 중·러·북한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함으로 인해 한반도에 급변하는 사태 발생 때 한미 양국이 신속하게 대응해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는데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우리는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더불어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이 참전하면 힘의 공백을 오판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한미 간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통일 이전과 이후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도 힘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경쟁 속에서 유지될 수 있는 평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평택시민과 상생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만이, 한미 동맹의 틀이 변함없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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