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 692-3064(내방 상담 원칙)위치 : 평택시 원평2로 1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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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회사에 기존 노동조합이 있는데, 너무 사용자 측 의견을 들어주는 것 같아 노동조합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면 교섭 요구를 해서 단체교섭을 하면 된다고는 들었는데, 어느 노동조합이 어떻게 단체교섭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보다 조합원 수가 많습니다.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어디인가요?

 

A. 먼저 단체교섭하기 위해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는 참여 노조를 결정하는 절차와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절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부터 단체협약 체결까지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기 전 기존 노동조합이든, 신생노조든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합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① 노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교섭을 요구한 일자, ③ 교섭하려는 다른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조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조 역시 교섭 요구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교섭 요구한 노조를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① 노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교섭을 요구한 날짜, ③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④ 공고 내용이 노조가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 기간 중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5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교섭요구노조가 확정됐을 때는 참여가 확정된 노조만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섭대표노조가 공정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확정된 노조 전체에게 적용되고,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확정된 전체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교섭요구노조가 확정이 되면,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섭대표노조는 크게 자율적교섭대표노조, 과반수교섭대표노조, 공동교섭단 순으로 결정됩니다. 먼저 자율적교섭대표노조는 참여 노조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참여 확정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자율적교섭대표노조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3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이 과반수 노동조합은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가 될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2개이며, 질문자님 소속의 노동조합이 상대방의 노동조합보다 조합원수가 많다면, 공동교섭단을 고려할 필요 없이 과반노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과반수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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