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땅에서 일어난
성 착취 피해자라면
그가 어디에 있든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김태정 활동가두레방
김태정 활동가
두레방

국내에서 성 착취 피해를 본 이주여성이 올해 초 강제출국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심리상담센터에서 꾸준히 심리상담을 받고 있었던 터라 갑작스러운 출국으로 더 이상 상담치료를 이어갈 수 없게 되어 안타까웠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던 여성은 한국에 입국할 당시 미성년이었다. 본국 브로커도 한국의 업주들도 여성이 미성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매매를 시켰다. 여성은 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없었다. 더욱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빚을 갚으려면 업주와 브로커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은 여성을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병들게 했다.

다행히 매우 위험한 심리상태라는 것을 여성 스스로 자각해 심리상담 치료를 받았고 빠르진 않지만 분명 호전 중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강제출국되었고, 중단된 심리상담치료를 본국에서도 계속 이어 나가길 바라며 지원이 가능한 단체를 알아보았지만, 쉽지 않았다. 성 착취 피해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 또한 필요한데 본국에서 충분히, 꾸준히 의료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찾기가 어려웠다.

성 착취 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여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지원을 더 이상 이어 갈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심리지지 차원에서 계속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지원은 이어지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지출이 필요한 지원은 중단된다.

2009년 성착취피해이주여성쉼터가 생기면서 귀국 지원이 가능하게 됐지만, 이 지원은 항공권 지원과 국내 공항 동행까지만으로 매우 한정적이다. 여성이 본국에 도착한 순간 현지 브로커와 업주의 보복으로 공항에서부터 위험에 노출되는 등 다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지원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작금의 귀국 지원은 국내에서의 지원으로 제한을 두고 사례가 종료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자는 인종, 성별,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법을 통해 국내에서 성 착취 피해를 본 이주여성들은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원시스템에는 오점이 있다. 국내에 머물 수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성매매 피해에 대한 의료 지원과 심리상담치료가 장시간 필요하지만,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계속 체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보호와 지원이 인종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수많은 이주여성이 치료 회복을 위한 지원도 없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소수만이 국내에 남아 지원을 받으면서 성 착취 현장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같이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주여성들까지 국내에서 성매매피해를 받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한국 정부가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한국 땅에서 성 착취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그 피해자가 국내에 있든, 본국에 있든 상관없이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한국이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