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 692-3064(내방 상담 원칙)위치 : 평택시 원평2로 1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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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평택시 건설현장 하청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일당으로 구두계약을 하고 보름정도 근무하고 현장 사정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장소장은 회사 임금 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임금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하청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원청이 주기도 하는데, 저도 그렇게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일에 지급할 것에 대해, 14일 이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신 것이라면 임금 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미 지급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법원 또한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7.13. 선고 2023도188 판결 참조)고 하여 연장기일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기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하여 건설업에서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청 업체에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바로 위에 있는 상위수급인이 임금 지급에 있어 연대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경우도 일반적인 임금체불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직상 수급인이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 직상수급인이 직접 선생님께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현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임금체불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하청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직상 수급인까지 피진정인으로 접수하여 연대책임을 물으셔서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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