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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여름기간 중 집중적으로 비가 와서 자녀의 유치원이 휴원한 적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이미 다 사용한 상황이라서, 회사에서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도 저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빠질 수 없다고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없을까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돌봄 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과거의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2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유급휴가가 아니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COVID-19 확산이 되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COVID-19로 인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등이 발생하여 자녀의 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수 없음.)을 지급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제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무급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장 내에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께서는 사업장 내에서 무급이기는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는 위법행위이니,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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