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단속을 멈추고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는
수사 방식을 계획해야

김태정 활동가<br>두레방
김태정 활동가
두레방

성매매 피해 현장에서 경찰의 함정수사는 오히려 여성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경우가 많다. 왜 경찰은 수요 차단을 위한 수사보다 여성에 집중한 단속 방식을 선택하는 것인가? 이는 성매매에 가담한 범죄 사실을 수사한다기보다는, 성매매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손쉽게 성매매 행위자 처벌 건수를 올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성 매수 남성으로 위장해 단속하는 수사 방식은 성 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의 수사 방식이다. 성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이 여성에게 업주가 누구인지 추궁할 때 여성들은 쉽게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 대부분 여성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 때문에 성매매 집결지에서 여성들은 본인이 장사하는 것이라 하고, 유흥업소에는 본인이 업주 몰래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업주를 드러내지 않는다. 업주는 이미 단속에 대비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속 현장에서 여성들이 책임을 지고 처벌받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여성은 업주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거부할 수 없다. 협박을 받거나 더 큰 빚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성매매집결지 ‘삼리’에도 경찰의 함정수사가 진행 중이다. 성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이 대금을 주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경찰들이 들어와 여성을 체포한다. 이 단속은 질서계에서 이뤄지는데 충분히 성매매 피해자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현장임에도 여자청소년계와 연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 즉, 여성을 보호 대상이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방식의 단속이 진행될수록 여성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업주는 업소에 나타나지 않고 CCTV로 상황을 확인하고 전화로 지시하며, 성매매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센터 ‘품’은 지난 월요일 평택경찰서 질서계와 함정수사에 대해 면담했다. 성매매 현장에서 함정수사가 절대 성매매 알선자와 업주 그리고 성 구매자를 처벌 할 수 없고 여성들만 처벌하는 미흡한 단속 방식임을 이야기했고,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수사 방식으로 더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평택경찰서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함정수사가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요 차단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고 했다. 평택경찰서는 여성 처벌 건수와 업주, 성 구매자 처벌 건수를 비교했을 때 그 수가 어느 쪽이 많은지 분석해 이와 같은 함정수사의 불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이 면담을 통해 경찰의 함정수사 방향성에 대해 크게 변화되는 진전이 있지는 않았지만, 조사 전 여성들에게 센터 ‘품’과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여성의 동의 아래 조사 전 상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성매매 피해 현장에서 경찰의 함정수사는 계속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이 계속 이 수사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여성들을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하고, 성매매 알선자와 성 구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위장단속을 멈추고 성매매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수사 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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