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 692-3064(내방 상담 원칙)위치 : 평택시 원평2로 1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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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해서 출석해서 소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회사 내부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기준으로 3개월을 보나요?

 

A.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법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대해 3개월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해 3개월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건의 차별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권리구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구제신청들은 법률에 정한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해당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 등으로 권리구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와는 다르게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등에서 심사하지 않고 바로 각하하게 됩니다.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 최초 징계위원회에서 원처분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행정규칙인 ‘노동위원회규칙’은 구제신청 3개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②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③④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⑤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 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 질문 주신 분 같은 상황이면 최초 원처분을 기산일로 하여 3개월의 제척기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 재심 처분일을 기산일로 한다고 하고 있는 데 ①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②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③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재심 처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 주신 분께서는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처분이 변경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되어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규정이 없다면 원처분을 기준으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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