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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공휴일에 따로 쉬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부터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건가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두 배로 수당을 주는 거죠? 우리 회사에 공휴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사업장이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소위 빨간 날이라고 하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됩니다.

과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사업장이 쉬기는 하나, 법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명확하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는 일요일이어서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에게도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일요일은 유급휴일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입니다.

또한, 대체공휴일로 적용되는 날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거나 설 연휴나 추석 연휴가 일요일이 겹칠 때 공휴일 다음의 공휴일의 아닌 날을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또한 위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도 동일하게 대체공휴일을 부여합니다.

위와 같이 공휴일이 부여되었을 때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경우의 수당문제,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의 수당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이라고 하여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해석하고 있으며,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주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등 다른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이날에 대하여 각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129)라고 해석하고 있어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른다면,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되면 되는 것이며,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면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서 적용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후 일원화된 해석방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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