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 692-3064(내방 상담 원칙)위치 : 평택시 원평2로 1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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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평상시에 주 5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갑자기 거래처의 업무가 폭증해서 주말에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일단 이번 주 일요일에 근무하고, 이번 주 일요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다음 주 평일 중 수요일을 쉬라고 하시는데, 1.5배의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며, 동조 제2항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으로 가져와서,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 같은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적법한 휴일 대체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될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13. 선고 2007다590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또한 “지정된 휴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대체하고 동 지정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대체된 휴일이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임.”(근기01254-9675, 1990.07.10.)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을 통해 휴일대체 규정을 두고 있어 그에 따르거나, 휴일대체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휴일대체는 적법한 휴일대체라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일의 사전대체를 할 때에는 사유를 밝히면서, 휴일대체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근기 68207-806, 1994.05.16.) 사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 휴일노동을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는 경우에는 적법한 휴일대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7347, 2016.11.18. 참조)

따라서 질문 주신 선생님의 경우 사업주가 사전에 휴일 대체를 요청한 것으로 적법한 휴일 대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이 휴일 대체에 대해 동의를 하셨다면 이번 주 일요일은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고, 다음 주 수요일이 휴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에 추가로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결국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인 연장근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휴일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근무일과 이번 주 일요일을 대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장 근무수당이 발생하여 50%의 가산 수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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