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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회사에서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 물어보니 사업장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일하다가 어디 다치거나 한 게 아니라 뇌경색인데 정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제가 1주일에 60시간 가까이 길게 일하긴 했습니다.

 

A. 

이번 노동상담은 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두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행정규칙이나 공단의 지침일 뿐입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에 구속되어 내가 아픈 것이 산업재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산재라고 말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의미합니다. 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뇌경색은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직업병적으로 ‘과로’와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도 주로 직무상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기준은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께서 해당하는 인정기준은 ③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 기준만으로는 좀 추상적이라서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고시에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뇌심혈관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고시에서는 소위 말하는 만성 과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높다고 본다.) 여기서 근무 시간을 산정할 때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 근무의 30%를 가산(휴게 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이 초과했다면 만성 과로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60시간이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교대제 업무라든지, 정신적 긴장이 크다든지)이 있다면 이 역시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에서는 뇌심혈관계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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