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태국인 A 모 씨 검거, 검찰 구속송치
신종마약 야바 투약·소지 혐의, 야바 20정 압수

 

평택해양경찰서가 신종 마약 ‘야바’를 소지한 불법체류자 태국인 A 모(남·30대) 씨를 검거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평택해경 수사과는 서해안 일대 어선원으로 일하며 불법체류하던 태국인 B 모 씨에게 경기·충청도 일대 불법체류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후 6월부터 추적한 끝에 지난 10월 19일 A 씨를 검거했다.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이 있다.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이다.

평택해경은 체포된 A 씨의 소지품과 차량, 자택을 수색하던 중 야바 20정과 흡입기구를 발견해 압수했다.

A 씨는 속칭 ‘대포차’를 이용해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야바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 7월 서울 강남 소재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해·수산계 어업종사자의 마약 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급·판매책과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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