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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코로나 이후에 기업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시했는데요. 저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권고사직을 제시받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 사직이나 해고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회사가 노동자에 대하여 해고예고나 권고사직을 권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받든, 해고예고를 받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육아휴직 허용 예외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는 이유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4112, 2020.10.27.)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노동자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에 따라 노동자가 갖는 법적 권리가 뒤바뀌게 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이 해고일보다 이전이라면, 육아휴직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따라 해고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이 해고일보다 이후라면, 육아휴직이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에 따른 법적 지위를 잘 숙지하셔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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