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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2019년 1월 1일부로 입사하여 2023년 11월 30일에 퇴직하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른 수당도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퇴직하게 된다면 회사로부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면서 노동자가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되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즉,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노사 간 분쟁 중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산일이 언제인지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측은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 발생일을 근로계약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라고 주장하였으나(1년 단위로 포괄임금제 계약하였음.), 대법원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아니라 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 ‘휴가가 소멸한 다음 날’이라 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대법원은 월차유급휴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한 적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월차휴가 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있던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수당청구권은 동법 제41조에 의거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음.”(임금 32240-1608, 1991.02.04.)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를 잘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막연히 3년 치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를 검토해보면 4년 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9년 1월 1일에 입사했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불허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1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24년 12월 말일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까지 포함한다면 총 4년 치의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역할은 없기 때문에, 시효를 중단하는 절차인 최고,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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