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 692-3064(내방 상담 원칙)위치 : 평택시 원평2로 1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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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건설 현장에서 비계공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사업장에서 반장이 안전 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높은데 올라가서 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위험해서 작업하고 싶지 않지만 거부하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을까 봐 무섭습니다. 제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때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르면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는 지체없이 작업을 중지한 사실을 관리감독자나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적절한 안전 보건 조치 후에 노동자가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노동자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면 개정 되기 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인 것인지, “사업주”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인 것인지 논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명확하게 “노동자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고된 판결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심에서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당시 근로자 소속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재난지휘통제소를 방문하여 객관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상황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이미 대피 명령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방본부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대피하면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를 권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노동자”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판결)

따라서 선생님께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 2m 이상의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전 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든지, 부적합한 자재를 설치하여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다든지 하는 경우가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적극적인 작업중지권의 행사가 기초가 되어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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