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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Q. 1주 12시간 연장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초과 근무한 연장근무는 1주 12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업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실근로시간으로 보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1일을 기준으로 보지는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합산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다. 이와 달리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 처벌(제110조 제1호)하는 등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대법원의 판결은 납득 하기 어렵습니다. 법 규정을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의 연장근로 또한 1일을 기준으로 합산하는 것이 법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1일의 연장근로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에게 단기간 근무라는 이유로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과도한 노동을 조장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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