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12월 27일 규탄 기자회견
새 경비용역업체 고용승계 거부로 부당해고 주장

 

지난해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과 부당해고로 논란이 된 평택시 원평동 삼성아파트에서 또다시 부당해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과 평택비정규노동센터는 2023년 12월 27일 삼성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노동자를 부당해고한 용역업체와 아파트 관계자를 규탄했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에 따르면 삼성아파트 경비노동자 A 모 씨와 B 모 씨는 2023년 12월 14일 새로운 C 경비용역업체로부터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 통지를 받았다.

해고 통지를 받은 두 경비노동자는 C 업체가 면담을 거부하며 정확한 해고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 업체는 A 씨에 대해 복장 불량을 이유로 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점심시간에 잠시 모자를 벗은 모습을 업체 관계자가 보고 갔을 뿐이며, 처음 해고를 통보받을 당시에는 별다른 사유를 듣지 못했고, C 업체가 뒤늦게 복장 불량을 해고 사유로 내세웠다는 주장이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에도 당시 삼성아파트 경기용역업체였던 D 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투쟁을 통해 복직과 동시에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3개월 초단기 계약을 체결하던 경비노동자 8명과 청소노동자 3명 모두의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해 초단기 3개월 근로계약을 근절하고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은 뒤 고맙다는 뜻에서 삼성아파트 맞은편에 펼침막을 게시하기도 했었다”며, “한데 1년이 지난 뒤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이때다 싶게 또다시 해고했다”고 탄식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8명의 경비노동자 중 2명만 계약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려면 정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점심시간인데 모자를 쓰지 않았다. 복장이 불량하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하는데, 오리발을 내밀어도 이렇게 후안무치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해고노동자 A 씨와 B 씨는 12월 31일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로, 1월 2일 기준 C 업체는 여전히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있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지난 1월 2월 오전 7시 30분 해고된 경비노동자와 함께 부당해고 규탄,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요구하는 출근 선선전을 시작했다.

매주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삼성아파트 정문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사신문> 기자가 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용역을 맡은 C 업체에 해고 사유에 대해 문의했으나 “담당자가 없어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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