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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Q. 회사에서 바쁜 일이 있어 공휴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일수당 대신 제가 쉬고싶은 날 하루 쉬라고 하는데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회사에서는 제가 일하는 날 하루 쉬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A. 말씀하신 제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2가지의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소위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노동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휴일의 대체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휴일에 노동을 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무일이 되고, 그날의 근무는 휴일 노동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대체하기로 한 날이 휴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주휴일이나 회사창립기념일과 같은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동의에 의해서도 휴일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하여, 주휴일에 대해서 단체협약 등에 휴일 대체 규정이 있거나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적법한 휴일 대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일 대체와는 다르게 보상휴가제는 근무일과 휴일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실시한 가산 수당에 대해서 휴가로 보상한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사용자가 부여하는 휴가의 일수는 가산 임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8시간의 휴일 노동을 했다면 12시간의 보상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휴가제 역시도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휴가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제 합의 내용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부여 방식, 임금청구권, 보상 휴가 부여 기준을 합의 하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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