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가 실현되지 않을 때
지자체 분란을 일으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임윤경 대표평택평화센터
임윤경 대표
평택평화센터

몇 해 전, 평택시의회 회의를 방청했을 때 일이다. 방청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된 주민의 권리다. 방청객이 오랜만에 찾아와서인지 의회 사무국은 순식간에 분주해졌다. 회의가 열리는 장소에서 대기하던 공무원도 불편함과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닌가 하는 불편한 마음이 생겼지만, 끝까지 방청했던 기억이 난다. 굉장히 폐쇄적이란 인상이 남아있다.

필자가 평택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일이다. 청구하고 얼마 뒤, 전화가 걸려 왔다. 담당공무원은 ‘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지, 이 자료를 어디에 쓸 건지’를 물었다. 필자에게 ‘정보공개법’상 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음에도 공무원은 재차 물으며 불편함과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리고 20여 일이 지난 후 비공개라는 답변을 받았다. 평택에서 자주 있는 일이다.

단편적인 두 사례만 보더라도 평택시가 투명한 정보공개에 있어 시민들에게 무척 폐쇄적임을 알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투명한 정보공개로 행정 신뢰도 높인다”는 2023년 행정안전부의 전국 시·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평택시가 최저등급을 받았다. 전국 75개 시에서 최저등급을 받은 곳은 평택과 김천 두 곳이고, 경기도에서는 평택이 유일하다. 행안부 종합평가가 처음 시행된 2021년도부터 평택시는 꾸준히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 이 평가에 대해 평택시는 보완해야 할 행정적 문제로 판단하지 않았고 변화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그런 안일한 행정에서 나온 결과라 하겠다.

평택시가 정보공개에 있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몇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다. 그 하나는 미군 관련한 이유다. 평택시는 미군 관련 정보공개에 있어서 누구보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70여 년 동안 견지하고 있다. 평택시와 불가피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군이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택시에 법적 권한이나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주민 피해가 발생해도 보수적 입장은 마찬가지로, 미군 관련 모든 정보는 안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가 된다. 두 번째 이유는 환경 관련 이슈다. 공장 신축 현장이 많고 수도권 어느 지자체보다 대규모 공단이 많이 들어선 평택은 환경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정보공개는 기업이익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듯 정보가 투명하지 않으니, 주민의 불만은 높아지고 비난의 화살은 행정기관을 향하게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평택시는 정보공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주민과 지역사회에 관한 정보이며, 그 정보는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이다. 정보는 힘이라고 한다. 정보를 갖지 못한 주민은 항상 행정기관의 주장에 설득당하고 정책에 지배당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는 지자체의 정책과 결정을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로 인한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은 지자체 분란을 일으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이유로 평택시는 투명한 정보공개에 있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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