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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Q.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들은 매년 빠르게 변경되는 것 같아요. 2024년에도 변경되는 노동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제도들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올해도 2024년이 오면서 다양한 노동관계 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양한 노동 관련 제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최저임금에 비하여 2.5%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이며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일급을 78,8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2,060,740원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2018년에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개악안이 통과되었었죠. 2021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월 환산액의 15% 초과분과 3% 초과분이 산입되었는데, 2024년부터는 전액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 하더라도 식대나 교통보조비, 정기상여금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2.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노동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2021.7.1.부터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정기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해 오고 있었는데요. 2023.12.29. 고용노동부가 또다시 계도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여하였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상시노동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정기근로감독에서 장시간 노동 파트는 제외하고 감독하고, 기타 근로감독이나 진정 사건에 있어서는 시정 기회를 부여 합니다. 그러나 고소·고발 사건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사법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적절히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무한정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고발을 장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발표입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이 개정되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되었고,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출생 후 12개월이 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으나,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자녀가 대상 연령일 때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적용 대상은 ①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거나 ②부모 모두 20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개시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해당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4대 보험과 관련하여 ①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월 중간에 노동자가 입사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보험료는 그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②건강보험료는 7.09%로 동결되었으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 대비 12.95%로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12.81% 대비하여 0.14%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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