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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Q.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들은 매년 빠르게 변경되는 것 같아요. 2024년에도 변경되는 노동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제도들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A. 

지난주에 이어서 2024년 변경되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노동관계 법령에서 주로 ‘임금’과 관련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주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전면적으로 확대됩니다. 물론 현재 정치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26일 법 제정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은 3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유예 규정을 두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 그대로 시행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한 특징은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경영방침으로 안전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는 위험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이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예산을 편성하고,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비용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안전보건공단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실비 정도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사업장은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건설노동자와 관련해서 전자카드제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신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공제금은 사업주가 1년 미만의 건설 일용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하루에 6,500원의 퇴직공제금을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①노동자는 252일 이상 퇴직공제금을 적립하고,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고 ②적립 일수가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화장실 설치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단순히 현장에서 300m 이내에 설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해 남녀 구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2024년 2월 1일부터는 화장실의 개수를 노동자의 총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남성용 화장실의 수 = 남성 노동자 수 ÷ 30/여성용 화장실의 수 = 여성 노동자 수 ÷ 20)

3. 2024년 1월 25일부터는 선원들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의 사업장은 지체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선원법’에서의 사업장은 항해 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선원 등의 의견을 들어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국내 항만 입항 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관련하여 유족 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손자녀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19세 미만인 사람이 해당되었으나, 2024.2.9.부터는 25세 미만인 손자녀도 유족 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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