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부터
법 적용 대상이다

김기홍 위원장<br>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br>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정부 여당은 소규모사업자들이 이 법 시행에 준비가 덜 됐다며 유예를 연장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결국 확대 적용이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됐고 2022년 1월 시행됐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하청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근본적으로는 매년 2000명 이상 산업재해로 숨지는 현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사업주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졌다. 법 제정 당시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는 조건이 걸려 있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유예가 있었다. 결국 유예기간이 다 지나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3년 전에 제정된 법이고 소규모 사업장 적용도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뒤에 시행되는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논란이 된 것인가?

전경련 등 재계의 입장을 보수 언론매체, 경제지 등이 나팔수로 나서 진실을 왜곡하고, 정부 여당은 소규모 사업장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며 공포 여론을 앞장서 조장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장관 등 몇몇 장관까지 나서서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등의 설레발마저 이어졌다. 일단 5인 미만 사업장, 사장 빼고 종업원이 네 명인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시 근로자 5인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 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했을 때 처벌하게 돼 있다.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것인 양 공포를 조성하는 보도는 왜곡 과장인 셈이다. 

실제로 숙박업, 음식점업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위험한 기계를 다루지도 않고 유독물질을 다루지도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가 459명이었고, 이중 숙박과 음식업점에서는 1명이었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80%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다. 

산재 사망사고가 난다고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에 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고의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는다.

통계청의 사망재해 현황 통계를 보면, 2022년 산재 사망자는 2223명이었으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72명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62%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큰 사업장이든 작은 사업장이든 노동자의 생명은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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