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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Q.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된다고 하던데요. 저희는 1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A.  2024년 1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중대 재해’의 개념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르게 중대 재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해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로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동일한 사고로 2개우러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제외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망자가 있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있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빵집이나 카페에도 적용돼서 소상공인에게 위험이 되는 법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라고 합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안전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 전담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는 것이기 때문에 20인 미만인 선생님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이는 위험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나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다면 당연히 개선하는 데 있어 예산을 집행해야겠죠.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 업무를 잘 수행하는지 업무능력도 평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사업장의 업무는 해당 공정의 노동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노동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마련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비상조치 매뉴얼도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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